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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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7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신규인증획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비용의 범위를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나.유통산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에 무인반송차·자동분류기·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 및 팰릿을 추가함(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별표 6). 다.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에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프레스·절단기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기구로서 당해방호시설가액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시설을 전체 기계·기구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함(영 제14조제4항). 라.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정읍제2공업단지·정읍제3공업단지·대불공업단지·북평국가공업단지 및 북평지방공업단지로 정함(영 제24조의2).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국민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사립대학등이 출연받은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를 정함(영 제3조의2제2항). 다. 상속세 추가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의 범위에 영농 및 영어계획자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농 및 영어게획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의3). 라.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면세대상범위를 일부조정하며, 납세편의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업장특례를 적용받는 도시개발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규정함(영 제1조의5). 나. 공급시기의 판정기준이 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급시기판정에 따른 납세마찰을 해소함(영 제9조제1호).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영 제15조제1항). 라.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재차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마. 시·군통합계획에 따라 새로이 시이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농촌지역소재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축협 연쇄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이상 편입지역 농촌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함(영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제5호·제6호 및 제16호). 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면세사업범위를 규정함(영 별표 5 제29호 및 제30호). 사. 골동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입할 때 세부담이 없도록 함(영 별표 6 제13호). 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세금계산서등 관련서식을 개정하여 납세절차상 불편함이 없도록 함(영 제21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1995년 7월 1일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함. ③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함. ⑤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 ⑥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⑦1995년 6월 30일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실명등기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⑨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함.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를 대폭 간소회하며,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천징수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대상법인에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추가함으로써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영 제2조제8항). 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발명진흥기금 및 과학관등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17조). 다. 공장신축용지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종전의 1년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용 토지등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최저 보유면적의 1.1배에서 1.5배까지 확대하며, 사용제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기간 동안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사용제한 해제일부터 일반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라. 특수관계인에게 사택등을 임대할 때 종전에는 사택의 정상가액에서 전세금ㆍ보증금을 뺀 차액의 12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았으나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동 차액의 10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도록 함(영 제22조제3항). 마. 종전에는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의 5퍼센트미만인 유지ㆍ수선비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제2항). 바.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를 591개로 세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8개 그룹으로 대분류하여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사.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추가함(영 별표 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으로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등기촉탁관련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급증등 경제·사회적 변동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도록 함.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50세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함. ③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함. ④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농어민대표 2인을 추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⑤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퍼센트로 하되 시행 최초 3퍼센트에서 5년미만 3퍼센트씩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⑥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등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에 관련된 상항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①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화업종의 지정 및 장기위탁결약의 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계열화 조성기준, 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④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품질수준의 유지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등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같이 정함. 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