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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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관세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3년 12월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①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사전에 방지함. ②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예방함. ③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함. ④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10월 태풍 세스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김양식어민의 지원을 위하여 종자용 김냉동망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커피원두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원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커피에 대한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커피제품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3.12.27, 法律 第464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며, 기타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보험의 적용대상사업에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동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1條). 나. 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일 직종의 평균 통상임금이 5퍼센트이상 변동될 때마다 동일비율로 증감되도록 하되, 그 소속사업의 폐지·휴업등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노동통계상의 동일 업종·규모·성별·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업의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1년간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월별통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주 증감되던 평균임금액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낭비를 줄이고 재해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4條의3 및 第31條第1項). 라. 사업주의 재해예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납부한 保險料에 대한 지급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범위에 건설업·상수도사업·임업·어업·농업을 추가함(令 第48條). 마. 한 보험연도의 보험수지율(確定保險料에 대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재적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벌목업으로 하고, 이 경우의 보험료의 증감비율 및 정산방법을 정함(令 第60條의2). 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동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를 동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비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64條의2 및 別表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로 지정된 법인이 보전임지안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등 그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0%인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제21조의4). 나. 매분기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연단위로 일괄선납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다.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을 보세창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이 산업기술정보유통망 발전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전자계산장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입원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저가의 정보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