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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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동안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에 맞추어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제빙기·커피분쇄기 및 아이스크림제조기의 비과세 규격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축소하고 중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국세징수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②현행 중가산금제도의 가산률을 시장금리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연장하도록 함. ③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압류된 부동산등을 양수한 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④세무서장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범위를 추산가격이 10만원미만인 것에서 1천만원미만인 것으로 확대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 등이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나.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사업의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양수재산가액은 양수시에 지급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23條第2項).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 및 과세장소등에 관한 과세범위와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등 | 종전의 | 개정세율 | | | 세 률 | | +-------------------------------------+--------------+----------------------+ | ⑴전기세탁기 | 20퍼센트 | 10퍼센트 | | | | 1천 500시시이하 | | ⑶텔레비전 영상기, 음향기록기 와 | 25퍼센트 | 20퍼센트 | | 동관련제품 | | | | ⑷볼링용구 | 60퍼센트 | 25퍼센트 | | ⑸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 비과세 | 25퍼센트 | |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 | | | 착륙장치 | | | | ⑹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00퍼센트 | 150퍼센트 | | ⑺경유 | 10퍼센트 | 20퍼센트 | | ⑻등유 | 비과세 | 10퍼센트 | | ⑼천연가스 | 비과세 | 10퍼센트 | | ⑽투전기 시설장소 | 1천 원 | 2천 원 | | ⑾카지노 | 3만원 | 5만원 | | ⑿과세유흥장소 | 10퍼센트 | 15퍼센트 | +-------------------------------------+--------------+----------------------+ ②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경우 그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입하는 자가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반입후 10일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물품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輸入의 경우에는 管轄稅關長)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우리나라와 구주공동체간의 주류관련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를 조정하여 이들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주에 대하여도 주세액의 10퍼센트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가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교육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로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사업장소재지도 납세지로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②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③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센트씩 인하함. ④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⑤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및 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실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루진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면제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하도록 함. ③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④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⑤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그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0·30)으로 효력상실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ㆍ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93.12.27. 법률 제4,611호, '93.12.27. 대통령령 제14,041호)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당해 시설이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던 휴게실·기숙사 및 교육시설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제47조). 나.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제49조의2). 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기간(현행 3년)을 취득세·법인세·토지초과세이득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같이 4년으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한 물품등의 생산목적이외에는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를 추가함(제104조의15제4호 및 제8호). 라. 소음·분진등으로 인하여 공장에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별표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주류에 대한 사후관리서류의 제출기한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반출후 3월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미납세반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개정된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추가하여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1조의4).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매점사업등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유통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11조의5·별표 5). 다. 종전에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같은 국내생산물품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품과 수입재화간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영 제13조의3·별표 6). 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 또는 103분의3에서 103분의 3으로 단일화하여 업종간·품목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되, 제조업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공제율의 조정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부칙 제5조).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현행 관세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및 수출용원재료등 과세가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 신고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가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제1조). 나. 수입신고일에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을 원유·곡물·광석등으로 정하고, 관세감면물품 및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수입면허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심사로 인한 통관지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세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6조).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세부절차로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방법, 수출자가 제의하는 가격수정등의 약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을 정함(제4조의3·제4조의6 및 제4조의7). 라.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 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종전에는 9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1997년도에는 20퍼센트만을 감면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관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21조의4) 마. 운송·보관·하역업무를 영위하는 통관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통관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도록 함(제41조).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면세물품의 용도증명서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면세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의 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별도의 반입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0條第1項 및 第2項) 나. 면세승인신청에 필요한 면세요건에의 해당 여부의 증명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해당 여부를 증명하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1號) 다.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잔디깎기를 새로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스키바인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용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