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중 건물등기부등본 대신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재무부령인 이 규칙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월간 연장하는 한편, 일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업용자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세액공제의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의3 및 第39條의4第3項). 나. 기업이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3년 6월 30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6월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개정이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5條). 나. 부양가족공제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중 취학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는 바, 이 경우 일시퇴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퇴거자가 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120條).
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문개정된 기술용역육성법(1992. 11. 25. 法律 第4501號)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대상의 기준을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함(令 第3條).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과 과당경쟁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令 第4條).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자부터 일정범위안에 드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부처의 기술개발자금을 통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10條). 마.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바. 한국엔지니어링진여협회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5조 내지 제35조). 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와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등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6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등 특별소비세관련 각종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등 증권거래세관련 각종 신고서등의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고인등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의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현재는 신고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1급),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2·3급),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령 제20조 내지 제82조).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