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와 주식액면가합계액 1억원중 적은 금액의 주식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기준인 1억원을 상장회사 평균자본금의 1퍼센트 수준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파관리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41號)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등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및 주파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와 주파수를 정하고, 동제도와 관련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종사범위 및 자격별 정원을 정함(令 第51條·第59條의2·第59條의3 및 第63條등). 나. 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방송국은 1년에서 3년으로, 항공국·무선표식국등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무선종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令 第57條 및 第64條).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19條의7 내지 令 第119條의9). 라.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폭, 공중선전력 및 전파의 이용형태등을 참작하여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함(令 第119條의 10 내지 第119條의 13). 마. 과징금 및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고, 간이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우체국장에게 위임하며, 기술기준확인증명의 실시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무선국관리 사업단에 위탁함(令 第120條).
◇개정이유 세제상 우대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식수요의 유발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 등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년 216만원의 범위안에서 채권 또는 주식으로 운영되는 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년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주식만으로 운용되는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나.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등이 사업용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인 바, 동 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6월 30일에서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도록 함(令 第57條의2第1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현재는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증권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정유장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유장법시행령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으로 개칭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용도·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5條, 別表 1).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이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1991.11.30,法律 第4410號)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종류별로 그 자료,전문직원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5조 및 별표). 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등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을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등으로 정함(令 第6條). 다.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시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건물의 조서 및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條). 라.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하고,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하는등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6條). 마.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개방일수단축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등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