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음식·숙박용역을 문교부장관·노동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11조의6).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매출세액에서 원재료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원재료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수입되는 농산물의 일부로 한정하고 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모두를 포함시키되, 새로이 포함되는 이들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하여 차등적용 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여행자 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중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율 및 관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관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현재는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함(令 第75條의2第3項). 나. 관세사의 특별전형을 위한 교육기간을 1월 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관세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35條의4 및 第145條第3項). 다.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칼라텔레비젼수상기등 5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10퍼센트, 냉장고등 8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20퍼센트, 비데오테이프레코더등 3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30퍼센트, 양탄자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40퍼센트, 커피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씩 감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전기음향기기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개정이유 소매점·대중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용역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및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등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2第1項). 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상 및 구매승인서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다. 근로자 및 학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추가하도록 함(令 第37條第3號). 라.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함(令 第74條第1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에 준용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에도 준용하도록 함(영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사항에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을 추가함(영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신청사항을 정함(영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제110조의4).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8·4·6 法律 第400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에 관한 구의 준용규정을 정비함(令 第1條). 나. 현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때에는 도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구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를 징수한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함(令 第41條). 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광업권 및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함(令 第80條, 第81條).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국가·자치단체·법인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85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자의 복리증진과 가족계획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및 리페스루프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특정면세대상물품에 포함되었던 가족계획용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멀티로드-씨유 250 및 멀티로드-씨유 375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며,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운송용 차량과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 ·검사·시험용 기구를 재수출면세대상품목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을 6개월내에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목을 특별시·직할시, 도,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따로 정함. ②시장·군수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일부 물품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令 第2條의2第1號) (2) 귀금속제품(令 第2條의2第2號) (3) 모피와 동제품(令 第2條의2第3號) (4)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令 第2條의2第4號) (5)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令 第2條의2第5號) (6) 특수화장품(令 第2條의2第6號) (7)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第8號) (8) 승용자동차중 2륜자동차 및 배기량이 2,000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令 第2條의2第13號 가 및 라) (9) 피아노(令 第2條의2第15號) (10) 고급시계(令 第2條의2 第16號)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녹기(令 第2號의2第17號)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8號) (13) 크리스탈유리제품(令 第2條의2第19號) (14)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令 第2條의2第20號) (15) 융단중 모제품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가) 나.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및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令 第2條의2第13號나 및 다) (2) 모타보우트·요트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4號) 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현재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 인하적용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이 인하적용되도록 함. (1) 가구(令 第2條의2第6號) (2)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9號) (3) 전기세탁기(令 第2條의2第10號)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1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12號) (6) 당류(令 第2條의2第21號) (7) 청량음료(令 第2條의2第22號) (8) 기호음료(令 第2條의2第23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令 第2條의2第24號) (10) 자양강장품(令 第2條의2第25號) (11) 모사와 동직물(令 第2條의2第26號) (12) 융단중 기타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