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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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디자인·포장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타를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가목·부칙제4조).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호바목).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가목).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가目·附則第4條).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號바目).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3號가目).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아래 개정이유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유선방송관리법의 제정(1986·12·31, 法律 第391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가유선방송의 범위를 각급학교·사설강습소 기타 법인·단체등에서 교육·연구·연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시설안에서 공지·안내사항등의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선방송등으로 함(令 第2條). 나.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별로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허가의 유효기간을 중계유선방송사업 2년, 음악유선방송사업 3년, 자가유선방송사업 1년으로 각각 정함(令 第3條). 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유선방송사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체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종류를 준공검사·정기검사·시설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로 구분함(令 第7條第1項). 마.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구역의 범위를 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直轄市에 한한다)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함(令 第10條第1項). 바.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중계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의 유선방송실시결과를 다음달 15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令 第16條). 아.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을 1988년 7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附則 第1條).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에 의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令 第2條의2第1號) 나. 무연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함(令 第2條의2第2號)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小型) 및 그 관련제품(령 제2조의2제4호가목(2) 및 나목) (2) 가구(令 第2條의2第5號) (3)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6號) (4) 전기 세탁기(令 第2條의2第7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8號) (6) 사탕과 전분당 (令 第2條의2第9號) (7) 청량음료 (令 第2條의2第10號) (8) 기호음료 (令 第2條의2第11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令 第2條의2第12號) (10) 자양강장품 (令 第2條의2第13號) (11) 모사와 동직물 (令 第2條의2第14號) (12) 융단(기타의 것) (令 第2條의2第15號) (13) 액화석유가스(令 第2條의2第16號)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음성녹음·재생기,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및 텔레비젼카메라중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4號, 第5號 및 第11號)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 1987.5.8)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취득한 해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시설로 정함(규칙 제40조제10항).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터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규칙 제53조의2). 다.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함(규칙 제54조의2제3항). 라. 소득세경감혜택을 적용받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정함(규칙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 ○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 축산업ㆍ수산업ㆍ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경우 :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의료보건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