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책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확충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종류와 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용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②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함. ③자동차등록세의 과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그 세율은 신규등록·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기타 등록으로 구분하여 조정함. ④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등록세 과세에 있어서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동차등록은 비과세대상으로 함. ⑤기타 자동차세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