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일부개정〕 면양사육과 원모생산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유축농업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원모류에 대한 현행물품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현행관세율을 물품세율 인하부분만큼 인상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양잠업·양송용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연간 소득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①축산업에 대하여 10연간 법인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보험회사·신탁회사가 받는 예금의 이자중 준비금에 대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원천징수할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주식분산의 촉진 및 기업분개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등을 면제하고,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세를 면제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종합개발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함.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공개법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①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를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공개법인의 세율을 15% 내지 25%로 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하려는 것임.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