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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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 종전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등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제73조의3제1항) 종전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전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제38조의2제1항) 종전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만 그 군무원의 업무를 소속 군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군무원이 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 강화(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종전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징계처분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징계처분이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경우에도 3개월을 각각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근속승진임용 대상 확대(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 1)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7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임용권자는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확대함. 라. 국외여행의 승인(제55조 신설)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제125조) 별정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으로 규정하고, 직위군을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함. 바.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의 신설(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구분하고,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은 휴직 등을 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중복 지급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