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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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종전에는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내국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체납된 내국세 등까지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추가(제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제68조제5항)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하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잠정조치 이후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 라.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제69조제1항제3호)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전에는 약속을 위반한 이후 수입된 물품 전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수입된 물품 중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제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바.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제149조의2 신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제199조)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제239조제3항) 종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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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제18조의4 신설) 1)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 정비(제19조) 1)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의 육성과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장외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도 코스닥ㆍ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적용되는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제35조 신설)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하고, 세무서장은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그 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위탁 대상 및 절차를 정함.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제68조의7 및 제68조의8 신설) 1) 국세청장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경매를 통하여 예술품 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정하여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