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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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의 절차를 정하고, 가산세의 추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절차(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 표시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나. 신차구입자에 대한 가산세의 추징사유(제111조제7항)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나 말소등록하는 노후경유자동차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