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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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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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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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통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범위 조정(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 1)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채택(2015. 8. 23.)에 따라 라오스 등 4개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때부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제외되도록 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및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21, 안 제8조의32, 제8조의34 및 제8조의37 신설) 1)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대상 국가의 물품에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2)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33 및 별표 7의7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바.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35, 제8조의36 및 제8조의38 신설) 1)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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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2 신설) 1)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임금피크제도를 보완하여 관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3 신설)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 강화(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