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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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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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의 계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 비율 등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9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후단 신설)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그 시작일 전 6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급 요건을 완화함. 2) 육아휴직 등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후와 6개월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각각 지원금의 100분의 50씩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함. 3)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의 확대(제43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8호 신설)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전직 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사후 지급 비율 상향 조정(제95조제3항ㆍ제4항 및 제98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변경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장루(腸瘻)ㆍ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한 신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제2조제4호다목 신설) 1)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지역가입자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로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 등(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정함. 2)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 고지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에 따른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제25조의4 신설) 1)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의 기본연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그 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자 등의 기본연금액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관련 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등(제25조의5 신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을 신청한 사람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에 대한 선택 근거 마련(제194조제1항 단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별표 2)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17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