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