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게임콘텐츠 기술 및 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중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大畵面) 아몰레드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轉寫)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현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에 가산되는 이자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농어업인의 대상에 포함시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 등을 위한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제45조제2항 신설) 1) 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에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해당 연도의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이 반영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과 업무의 종사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반환일시금 이자율의 단일화(제50조) 1)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가산되는 이자율은 납부예외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자격상실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이자율을 가산하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므로, 가입자격 유무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반환일시금에 가산되는 이자를 계산할 때에 납부예외기간과 자격상실기간의 구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농어업인의 확인 대상 예외 사유 확대(제57조제4항제1호의2 신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는 객관적으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도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 없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함. 라. 과오납금 반환 제도의 개선(제73조제2항) 1) 현재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사용자에게만 반환하고 있어,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자신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확대(제29조제1항제1호) 1)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증액(제95조의2 신설) 1)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함. 2) 여성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1) 육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의 단절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減價償却)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확대함. ◇ 주요내용 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2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도입(제28조제6항)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적용요건 완화(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 신설)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효과가 있는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적격합병ㆍ분할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ㆍ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2527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 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통합ㆍ축소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및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제19조의7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및 업무수행능력ㆍ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수금의 금액(제30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천원 미만으로 함. 다.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범위(제44조제2호, 제44조제3호 신설) 현재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려면 그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면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세무사도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축소(제51조제1항) 1) 현재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바,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통합ㆍ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할 장부ㆍ서류 중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와 징수업무 처리장부를 통합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와 보험료 등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