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제18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의 적용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의 금액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 신설) 1)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퍼센트로,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퍼센트로 하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高價)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제65조의2 신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급자 간 심신 기능 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추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이에 따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맞추어 정비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제29조제1항제2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태아 여부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 및 상한액 인상(제101조제1호) 1)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대상으로 하여 405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및 그 상한액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