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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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을 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 요건과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환급 보류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1)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2)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제99조의7 신설)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를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임차인과 그 배우자, 임차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로 함.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운데에서 선정한 자에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 지연 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하며, 구리 스크랩 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3개월 내에 조기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정산하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구리 스크랩 등 거래금액이나 그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ㆍ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가상각비를 손금(損金)으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제19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제192조의2제5항 신설)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조의3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제63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료나 징수금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함.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제47조 및 제47조의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자 관련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공포, 10. 1. 시행)으로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면제됨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하게 하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ㆍ합병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기술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수ㆍ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