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되는 원료물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되는 원료물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받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기능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