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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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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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의 방법 및 가입기간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확인 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안 제45조제2항·제3항 신설) 1)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절차에 따라 정산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관한 공적 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의 과다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납금 분할 납부방법 개선(안 제52조제2항) 1) 현재는 반납금을 분할 횟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일부 회차의 분할납부금만을 납부한 경우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 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1)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함. 마.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안 제63조) 1) 현재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