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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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미분양 리츠ㆍ펀드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79조의2 신설)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의 신원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나.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207조의2) 비거주자가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제16호 신설) 1) 채권이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그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자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자금운용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32조의2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외국법인의 상호 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138조의4)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범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 신설, 영 제2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위원회는 각각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과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라.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광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 영 제32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 바.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43조).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의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외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교대제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영 제32조의2)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되, 1일 상한 금액은 3만5천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함. 3)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높여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영 제35조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인건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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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이후 경유ㆍ엘피지(LPG)부탄 세액의 인상분만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ㆍ화물차ㆍ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