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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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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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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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신설)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이와 같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구체화(영 제28조 신설) (1)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은 국가가, 그 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추가(영 제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현행 집합 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15조) (1) 법률의 개정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그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영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40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폐지 및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준용근거 마련(영 제37조 및 제51조제4항) 현행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영 제57조제2항 신설)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등록생은 일정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근무자 등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40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폐지 및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준용근거 마련(영 제37조 및 제51조제4항) 현행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영 제57조제2항 신설)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등록생은 일정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근무자 등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자금의 대여 제도를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환금의 수납이나 대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금융기관 외에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체신관서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