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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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주식ㆍ수익증권, 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와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제58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제58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제2호)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사항의 사실내용이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ㆍ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ㆍ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특허청장이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국가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 및 제3조)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해당 연도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7조)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제8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중 국가전략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의 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제9조) 특허청장은 업무의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등 산업재산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으로 정하고,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을 면책해주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