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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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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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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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영 제80조의3 신설) (1)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영 제92조의2 신설) (1)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영 제130조제5항 신설) (1)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차액분을 환급하고 있으나, 종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근로소득세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년 과다한 징수액 및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일률적으로 반영(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되고 있는 특별공제 부분을 소득에 비례하여 변동(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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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