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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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업종(폐기물처리업 등 22개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2001년 7월 1일부터 채권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실제로 채권이자가 지급되는 때에 이자계산기간동안의 이자소득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신탁재산 등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상당액 환급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영 제132조제7항제2호 단서). 다.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3제5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으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됨에 따라 동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되어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 이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제도 및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며, 고수익 고위험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됨에 따라 당 해 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7조의3제2항 신설).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51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신용평가 업자가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등급(BB+) 이하의 채권중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1조의2 신설). 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의 매 입 또는 개발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을 약관에 규정한 신탁으로 정함(영 제116조제7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4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 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는 한편, 현행 15퍼센트의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는 향후 6 년에 걸쳐 저율의 잠정세율(최초 4년간은 1.5퍼센트)을 적용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하 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당해 부생연료 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5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 30, 대통령령 제17318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2001. 1. 16, 법률 제6353호)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영 제2조). 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 위원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9조).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0조 및 제21조). 마.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업무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영 제26조). 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의 대상사업을 정하고, 동 기관의 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관련 지원업무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과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38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