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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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에 대한 계산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및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간의 합병시 대주주가 얻은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종전에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28조제3항). 나. 친족등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이를 상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이 증여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30퍼센트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31조의6). 다. 종전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당해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5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公益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용소득의 7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세무사(稅務士)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종전에는 자산규모가 5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영 제43조제2항). 마.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純資産價値)와 순손익가치(純損益價値)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바. 종전에는 증여세·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의 허가기간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내로 단축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을 기함(영 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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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의 개정으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臨時特別稅額減免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등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重複資産)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액과 법인의 분할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어민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나. 농지법(農地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傳統寺刹)의 농지취득 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8조제2항제12호등). 다. 축산물가공처리법(畜産物加工處理法)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6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9조제7항제6호등). 라. 항공법(航空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관할 공역(空域)에서의 비행계획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1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8조제8항등). 마.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24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영 제45조제2항등).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3호)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不審査制)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課稅前適不審査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국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나. 관세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관세사의 직에 재직한 경력에 의하여 임명하는 상임국세심판관은 전체 5인중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국세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임(영 제55조의2제2항 및 제55조의3). 다.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63조의8제1항).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소속 공무원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63조의9)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農業·農村基本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영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女性農業人育成計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7조). 다. 농업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두는 중앙농정심의회(中央農政審議會), 시·도에 두는 시·도농정심의회(市·道農政審議會) 및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농정심의회(市·郡·區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1조).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課稅前適否審査制度)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의 경정(更正)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令 제5조의10제1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제5조의11 내지 제5조의13 신설). 다. 관세법의 개정으로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藏置期間)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매각대행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제109조의3 내지 제109조의8 신설). 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급절차,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운동선수용 요트의 면세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대한체육회가 선수훈련용으로 수입하는 무동력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나. 우수골프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1년간 골프장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천연진주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양식진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진주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천연진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영 별표 1). 라.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가전제품·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및 하치장(荷置場)외에 직매장·보세구역 등에 당해 물품을 환입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託送品) 또는 별송품(別送品)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영상투사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되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20퍼센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등 다른 소득공제제도와 형평을 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분에 대하여도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 7).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선박건조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9.4.15, 법률 제5971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리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구난작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이 개정(1999.9.7, 법률 제6027호)되어 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를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질병·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는 등의 소득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자동계좌이체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3월이상 계속하여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하여만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이상 자동계좌이체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도 국민연금보험료 감액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된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학원수강료로 정함(令 제110조의3제4항). 나.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令 제166조). 다.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9월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令 부칙 제4항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