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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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79號)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에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참여시키고,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중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第2項第2號). 나.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 당해 세무서의 5·6급 공무원 및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당해 지방국세청의 3·4급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54條의2). 다.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5條의3).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령 제8조 및 제9조).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33조 및 제34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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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33條 및 第34條).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33條 및 第34條).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법률 제5622호)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납 또는 분납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1)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도록 함.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함 (령 제11조의 5). 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령 제84조의 3). 라.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 (령 제101조). 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 (령 제104조의2제1항).
◇개정이유 주류의 제조 및 유통분야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주류의 규격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인삼등의 식물약재를 추가하고, 탁주의 규격을 현재의 알콜분 6도이상에서 3도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탁주의 개발·생산을 촉진함(令 第1條第1項第2號 및 第2條第1項第2號). 나. 주류유통체계의 대형화·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주종별·판매자별로 12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판매업면허를 6종으로 통합함(令 第14條第1項). 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종전에는 국세청장고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62條第5項 新設). 라. 경쟁력강화를 통한 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시설기준을 현행보다 50퍼센트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장진입장벽을 낮춤(令 別表 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0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내항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2條第10號).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등을 세법 적용상 제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제조업 수준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 다. 접대비의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83條第6項). 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퍼센트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여였는 바, 그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18월분의 평균임금을 한도로 하도록 함(令 第105條第2項).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146條의2).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47條의3). 사.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그 과세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연간거래한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함(令 第157條第4項 및 第6項). 아. 등록법인협회(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되,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대량거래에 대하여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157條第5項). 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대상자를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및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함(令 第208條第5項).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간자율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방법과 지원절차·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훈련전용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교사와 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폐지함(令 第5條第1項 및 別表 1).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훈련생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술·정보제공사업 또는 훈련교재의 편찬·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간자율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방법과 지원절차·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훈련전용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교사와 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폐지함(令 第5條第1項 및 別表 1).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훈련생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술·정보제공사업 또는 훈련교재의 편찬·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法律 第5622號)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기존 금융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업 등 새로운 금융업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세표준양성화와 납세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판매가격 200원이하의 서민용 담배와 군용담배 등 특수제조용 담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2條의2). 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증권투자회사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令 第33條第1項). 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법무사업·행정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및 측량사업 등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35條第2號가目 내지 다目). 라. 100분의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함(令 第74條의3第4項第4號). 마.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7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5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1億2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令 第80條第2項). 바.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음식업·숙박업·소매업 기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80條第5項).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98.12.31, 法律 第5623號)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와 실직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등이 시행되고,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890만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확대됨에 따라 이중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계산제도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당해연도 10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11條의2).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연금가입자의 회의록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令 第14條 내지 第16條의2).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금의 이자율과 대여의 기준·절차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28條의2). 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 등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함(令 別表 2).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