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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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3호)되어 사용자가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그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하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의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근로자의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에 관한 일부 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1개월동안 합산하여 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이상, 1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령 9조의2 신설). 다. 사용자가 가입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함(령 제11조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1998년 9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고자 생활대책지원금 확보에 관한 결의」를 의결함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확대시기를 현행 1998년 7월 1일에서 4개월 앞당겨 1998년 3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경기심체, IMF금융지원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지원확충,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종전의 10인이상(失業給與事業가입의 경우) 또는 50인이상(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 가입의 경우)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 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세법의 개정(1997. 12. 31, 法律 第5419號)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퍼센트에서 품목별로 10퍼센트·13퍼센트 또는 16퍼센트로 각각 인상되고,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골프용품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개정(1998. 1. 8, 法律 第5495號)으로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포인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마장·증기탕·투전기장 및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17號)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령 제8조 및 제9조). 나.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이상을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령 제11조의4). 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양도후 5연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령 제37조의3). 라.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령 제75조의4제1항). 마.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령 제96조의6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대비 보험급여실적비율의 증감에 따른 다음 연도 보험요율증감비율이 조정되고,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8號)됨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요율의 증감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매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며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한 소액의 보험료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예외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납부통지 및 독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75조 및 제76조제2항). 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일 4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연체금의 부과비율을 하향조정함(令 第76條第1項). 다.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행의뢰서에 기재할 사항 및 압류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 기타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의 해제절차를 정함(영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 신설). 라.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퍼센트초과 90퍼센트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5퍼센트 인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6퍼센트 인상하는 등 다수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상율을 확대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적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하률을 확대조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및 제7조).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25號)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令 第30條第2項) 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1) 다.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2)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