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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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1995.8.4, 法律 第4956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의 첨가물료 및 규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주질개발을 위하여 주류의 첨가물료중 당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주의 알콜분 제한을 폐지함(令 第1條). 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약주의 혼탁·려과기준을 신설하고, 주류의 알콜분 증감허용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2條). 다. 주류행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을 정비하고 제조시설의 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第4條). 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모든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조사 고용의무면제 제조장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5條). 마. 주류행정의 객관화를 위하여 판매업면허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令 第14條). 바.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의 신설에 따라 절차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令 第23條 및 第62條의2). 사. 납세증명표식로서 납세증지의 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면제함(令 第62條).
◇개정이유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條). 나.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82조의3). 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함(령 제84조의2·제102조 및 제224조). 라. 종교단체가 대도시내에서 교회, 불당, 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취득세등의 비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함(令 第94條). 마.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법에 의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70에서 100분의 195로 인상하고, 경유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6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6조·제7조및제14조).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10조 및 제11조).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령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6條·第7條및第14條).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令 第17條 및 第18條).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기통신공사업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04號)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기술발달로 통신공사의 시공기술이 종합화 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8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던 공사업의 분류체계를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구분하여 일반공사업1등급, 일반공사업2등급 및 별종공사업등 3가지로 통합 단순화함(令 第4條). 나. 공사업에 있어서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 또는 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기준은 폐지하고,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에 관한 기준은 완화함으로써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함(令 第6條). 다. 공사업의 업종을 통합한 취지에 따라 수급공사의 범위도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나누어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등 8가지의 수급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도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나누어 일반공사업1등급등 3가지의 수급범위만을 갖도록 함으로서 그 수급영역도 단순화하도록 조정하였음(令 第10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개정이유 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도 일간신문·방송기자의 경우와 같이 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2條第14號). 나. 선원법상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어획고에 따라 생산수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생산수당을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7條第2項). 다.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의 부담없이 소득세의 과세와 징수업무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