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503건 (2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받아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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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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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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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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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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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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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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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완화하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2조제13항제7호 및 별표 3의3 제8호카목 신설) 1)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을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에 설치할 것,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및 산촌체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제25조의2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다.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축소(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그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에서의 입목축적 기준 적용 배제(별표 2 비고 제2호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지정 등에 관한 협의 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를 확대함. 마.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 활용 허용(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앞으로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되, 보수 지급 시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 회의의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과 세무사 등의 광고 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추가(제32조 신설) 세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부당이득ㆍ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세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규정(제33조 신설)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