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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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1994. 3. 24. 法律 第4746號)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장서 1,000권이상으로 하고, 문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및 별표1). 다.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함(令 第32條). 마.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등의 규모를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함(令 第33條). 바.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36條). 사.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시상하도록 함(令 第37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1994.1.7, 法律 第473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구인·구직 개척등의 원칙·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令 第3條 내지 第13條).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에 한하며, 시·도지사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함(令 第14條 및 第15條).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직업훈련기관·청소년단체등에서 10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등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 및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할 수 있음(令 第22條). 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令 第19條·第25條 및 第28條).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누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 사.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모집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의 제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의 허위의 구인광고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34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소를 방지하고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면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 15일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등유의 특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3퍼센트로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여 등유의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교통세 세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15일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90퍼센트의 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세율이 19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여 17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현재 세율이 25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WJRDYD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20퍼센트로 환원하여 석유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정(1994.3.24, 法律 第4743號)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면제, 10년이상 경영목장 이전시 양도세 50% 경감등 농어민관련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4條第1項). 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약등에 의한 관세감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서민주택의 규모와 농가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함(영 제4조제4항 및 제5항). 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식·공익사업을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4條第6項). 마. 부과표준의 계산방법, 국고납입절차, 환급등 농어촌특별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5조 내지 제12조).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1994.1.7, 法律 第471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썰매장을 건전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썰매장업을 새로이 신고체육시설업종으로 함(令 第6條). 나. 체육시설내에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숙박업·유흥주점업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설치에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업·스키장업등의 경우 그 부지면적을 제한함(令 第9條 및 別表 3). 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 라.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의 규모를 18홀인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6홀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3條). 마.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 바.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5條). 사. 골프장업의 시설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 아.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규모투자비가 소요되는 회원제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8條). 자.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로부터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등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9條). 차.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이상, 스키장업은 3면이상의 슬로프시설등을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3년 12월 31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종전의 10%에서 배기량별로 10% 내지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태등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 지프차로의 수요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처하여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3月마다 拂入시 300萬원)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令 第75條의2第1項). 나.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5條의2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法律 第47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令 第3條).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令 第14條第3項).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第5項).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26條).
아래 개정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721號)됨에 따라 수도권 3개권역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도권의 3개권역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로부터 반경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중에서 인구밀도나 인구증가률이 수도권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령 제9조 및 별표 1). 나. 3개권역을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설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설치가 필요한 공공청사·연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지역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법률에서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규모를 감안하여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16條).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17條). 마. 법률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연간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허용량의 설정 및 그 집행방법을 정함(령 제21조 내지 제23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제정(1993.12.27 法律 第4,65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등기 및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변경등기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8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9條). 다. 재활용단지조성등 독자적인 사업 시행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등에 대한 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0條 내지 第20條). 라. 공사의 사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등을 정함(令 第21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0년 6월 4일부터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법정기본세율인 1,000분의 5보다 낮은 세율인 1,000분의 2로 하여 왔으나, 최근 증권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세율을 1,000분의 3.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