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거래내용의 포착이 곤란한 음식·숙박·서어비스업등의 과세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아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令 第48條第8項). 나. 수출업자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적용대상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때 예정·확정신고서외에 따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정·확정신고서만으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73條第2項 및 第6項).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83. 12. 31. 法律 第3,696號)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병역법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되, 이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출신자로서 농촌에서 자영영농을 위하여 정착한 자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後段). 나. 방위소집은 방위소집대상자의 거주지별로 실시하되, 가족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편익을 위하여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다.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자연계교원요원의 소요인원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令 第64條). 라.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주요기간산업체의 선정, 특기자의 선발등 기능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업무수행의 능률을 도모함(令 第66條). 마.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의무종사기간중 특례업체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입영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특례보충역 종사기간 매1년마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77條第2項). 바. 재학생에 대한 학교별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연령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令 第91條第1項).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과정은 22세, 3년제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과정은 24세, 6년제과정은 26세 4. 대학원의 2년제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사.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원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학교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출원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본인의 출원없이 직권으로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의 범위에 현행의 라병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 외에 난장이, 꼽추,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3개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사람 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96條第1項). 자.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거나 6월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6條第7項). 차. 보충역편입사유중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의 범위를 본인외의 가족중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인 자만 있거나, 18세이상 70세미만인 자가 있더라도 타인의 보호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가사를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함(令 第98條第4項). 카.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는 바, 이 경우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 및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상군인과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동원되거나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로서 전사·순직하거나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자로 함(令 第98條第6項). 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보충역에 편입하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이 개정(1984.8.8, 法律 第3,752號)되어 법률의 제명이 산업연구원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산업연구원법시행령으로 바꾸고, 그 밖에 용어를 모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국내자본시장에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외국법인(코리아펀드등)이 그 소유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 국내의 투자신탁회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제8호)
◇개정이유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한 프라스틱상자등의 고정자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주류의 구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바, 이 제도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용기(유리병)에 까지 확대실시하여 주류용기의 계속적인 사용을 확보하고, 접속된 장소에서 각 장소마다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경우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과실주 및 인삼주의 개발이 촉진되도록 과실주 및 인삼주의 알콜도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5號 및 第14號). ┌───┬──────┬────────┐ │ │ 현 행 │ 개 정 안 │ ├───┼──────┼────────┤ │과실주│6,9,12도 │6도이상 12도이하│ │인삼주│30,35,40도│40도이하 │ └───┴──────┴────────┘ 나. 청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에 한하여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청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5項). 다. 접속된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접속된 제조장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류별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라. 주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류용기 또는 포장물의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용기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개정이유 종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전 반출승인을 세관장이 임의로 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세범체포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관세범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함(令 第127條第2項). 나. 관세범체포등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관세범단속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공노에 의한 실제국고수입액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1條第2項).
◇제정이유 상법의 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에 따라 새로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휴면회사의 신고절차등을 정하고, 아울러 종래 개별법령으로 되어있던 소상인의 범위, 호천·항만의 범위와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상인의 범위를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함(영 제2조). 나.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함(령 제4조). 다. 주식회사의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는 영업의 성과, 모·자회사의 상황,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등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령 제5조). 라.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휴면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이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령 제6조).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 法律 第3722號)에 따라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와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 및 증자소득공제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취득가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 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1) 월정급여액이 4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50퍼센트까지로 하고, (2) 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30퍼센트까지로 함(令 第4條의2).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를 정함(令 第15條의2). 다. 기업등이 농수산물가공공장의 건설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자산가액의 15퍼센트(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도서지역의 범위를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이하인 도서로 정함(令 第33條의2). 라. 증자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인간출자를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법인이 주식취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마. 1984년 4월 9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유상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증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액으로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종전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하함(令 第45條第3項). 바.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3.12.31, 法律 第3,713號)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인가등의 절차, 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등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등 산재보험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등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중·소사업주인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함(令 第37條第1項). 나.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무조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폐지신고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41조). 다. 노동부장관은 매보험연도마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 내지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 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초과납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되는 이자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4전(년리 약 14.6퍼센트)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따라 1일 3전(년리 약 10.9퍼센트)으로 인하·조정함(令 第62條第3項). 마.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모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64조의2제3항 및 제4항). 바. 신체장해등급표 및 폐질등급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및 별표4). (예)저작(咀嚼)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이각(耳殼)→귓바퀴
◇개정이유 전자산업의 기초기술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산차류의 다양한 개발을 세제상 지수하며, 일부 과세대상물품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음향기기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함(令 第2條의3第4號). +-----------------+-----------------+-----------------+ | 구 분 | 기 본 세 률 | 잠 정 세 률 | +-----------------+-----------------+-----------------+ | 소 형 | 10% | 1% | | 기 타 | 25% | 2.5% | +-----------------+-----------------+-----------------+ 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국산 골프용품을 추가함(令 第27條第18號). 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특수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세액환급신청절차를 분명히 함(令 第34條第1項). 라.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중 항온항습기는 실험실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號가). (2)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전기시루·전기오븐·조리용기구·탕비기·온수기와 전자게임기중 1개의 가격이 3만원이하의 것은 대중화된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3) 크리스탈유리제품의 과세대상의 세목을 열거하여 명료히 함(令 別表1 第2種第14號). (4) 요트와 동 관련제품중 국제경기용 규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으로서 대한체육회등이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8號 및 附則). (5) 기호음료중 국산차류와 자양강장품중 인삼차류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4號다目 및 別表1 第3種第6號).
◇개정이유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동일소득에 중복과세를 막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42條의2). 나.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를, 소형전동기등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품목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범위를 일반의 경우보다 50퍼센트 할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4).
◇개정이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기준을 연간 총소득금액 72만원미만에서 120만원미만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규모이며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탄·양곡·연초소매인과 시내버스표·복권·우표·수입인지판매인 등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지세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납기연장사유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세의 납기연장사유와 일치되도록 조정함(令 第11條). 나.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여 결손처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14條第1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든 것을 추가함(令 第32條第7號). 라. 납세담보가액의 평가방법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33條). 마.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등기·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취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독립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요건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므로 2년이내에 갖추기만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영 제79조의10). 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2회에 걸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회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80條第1項第1號). 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추가함(영 제96조제1호 및 제2호). 자.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변경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1건당 5,000원을 등록세로 징수하고 있는 바,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99조의3제2항). 차. 현재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외의 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는가가 불분명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함(令 第102條第2項). 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과세대상간의 불균형을 시정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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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무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갱신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함(령 제12조의2제3항) 나.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세정차관보에서 재무부 제2차관보로 하고, 동위원회 위원중 재무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을 1인으로,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함(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