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제21조의3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제41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10년 동안 3회 이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 구직급여 지급금의 충당 및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제80조의2 신설) 10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횟수가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으로 함. 나. 구직급여 지급금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제81조제3항 신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함. 다.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범위(제14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각종 연금ㆍ보험ㆍ임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10년 동안 3회 이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 구직급여 지급금의 충당 및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제80조의2 신설) 10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횟수가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으로 함. 나. 구직급여 지급금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제81조제3항 신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함. 다.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범위(제14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각종 연금ㆍ보험ㆍ임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