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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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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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및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의 보험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및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의 보험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등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및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다.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4 신설) 1)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이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상속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봄. 2)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및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제28조의5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제외 받는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신규 주택으로 함. 다만,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의 기준(제28조의6 신설) 무상취득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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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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