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제100조, 제101조 및 제104조)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제104조의2) 매주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그 산정기준 금액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되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재민이 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함.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해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일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ㆍ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