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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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함. 나. 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3)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 확대(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종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함. 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1호ㆍ제167조의4제3항제5호ㆍ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 신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별표 4의2 제2호)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4의2 제3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별표 5)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