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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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 개설 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안 제57조제2항 신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5항 후단 신설).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신설).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ㆍ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ㆍ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함. 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