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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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0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 제77조의3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다.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11 신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96조 신설)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마.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移延)함. 아.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외국인의 자격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노후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공증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법 제1조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법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법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법 제24조, 법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ㆍ임차 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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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두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법 제1조)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범위(법 제17조)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다. 토지의 수용 등(법 제20조ㆍ제22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법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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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법 제7조 및 제9조) 1)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법 제8조)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함. 2)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반납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함. 3)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등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법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함. 라.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법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ㆍ퇴역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에 각 직역연금법에서 20년 초과 시 적용하는 연간지급률과 해당 직역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법 제2조제5호 및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관련 직역연금법을 따르도록 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액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액(법 제14조 및 제15조) 1)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에 관련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법 제16조) 1)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또는 재직ㆍ복무하였던 기관과 관련된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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