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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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擔稅力)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법 제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 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조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 신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마.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법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4 신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 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법 제6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함. 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법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규정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게시 또는 비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 장소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로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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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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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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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을 전자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법 제62조제2항) (1)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고지제도(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는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