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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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法 第36條·第37條·第42條 및 第56條)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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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56조)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18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法 제22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종전에는 주세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 동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法 제18조의2). 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제51조의2). 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조정함(法 제73조제1항).
◇개정이유 관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관세부과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재료의 관세율이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보다 높은 세율불균형현상을 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분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法 제20조의2) 나. 종전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작의 곤란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의 5제1항제9호) 다. 종전에는 일정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할 수 있도록 함(法 제30조제16호) 라. 종전에는 관세부과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마.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2조 및 제12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자으로 하였으나,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신고만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3 및 第46條). 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第55條). 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등의 도입을 통하여 심판청구 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法 第56條 및 第78條). 라.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法 第67條). 마.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81條의1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를 공제화되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퍼센트, 총급여 1천500만원 초과분은 10퍼센트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인상함(法 第47條第1項). 나.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2號). 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3號). 라. 자녀의 대학교수업료·기성회비 등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대학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法 第52條第1項第4號). 마. 주택이 없는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72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5號). 바.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6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