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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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접세부담으로 인한 자원배분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등유·석유가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퍼센트·15퍼센트·25퍼센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체계를 10퍼센트·15퍼센트·20퍼센트로 조정함. ②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유·석유가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8원, 등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25원(1996年度에는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18원,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14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③세율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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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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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납세편의의 제고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사업자등록증검열제도는 사업자의 세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등 최소한 년 2회이상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적관리의 실익이 적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②한계세액공제제도는 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가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 ③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률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함. ④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여줌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⑥종전에는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기준 1千2百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납부세액이 24만원(年間 賣出額 기준 2千4百萬원)미만인 사업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⑦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하도록 함. ⑧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금전등록기의 조작등으로 매출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의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
1993년 한·EU(유럽연합)주세협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료용주류에 대한 미납세출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처벌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1993년 한·EU주세협상의 결과에 따라 위스키·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하함. ③주종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맥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하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원료용주류의 경우 종전에는 제조장 출고시나 보세구역 반출시 주세를 징수한 후 제품 출고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세출고제도를 적용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거래규모에 따라 그 한도가 체감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접대관행을 개선함. ②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함. ③국내모기업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외국에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모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함. ④기업과세제도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법인세과세후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유가의 등락과 유가자유화에 대비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교육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유가의 등락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탄력세율하에서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45원,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8원(1996연도에는 리터당 40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②세율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함.
〔일부개정〕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촉진함.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시킴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②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보세운송 발송보고를 생략하여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수출·수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콘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 관리절차를 폐지함. ●외국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및 합작어획물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감면물품을 계열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승계를 허용하는 등 감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함. ③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을 수출자 및 수출국으로 하던 것을 생산자 및 생산국도 포함한 개념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하여 우회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관련법규를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과 일치시킴. ●긴급관세의 부과수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환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긴급관세규정을 보완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킴. ④관세사 관련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함으로서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제도의 운용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