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1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3)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4)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1조의15)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3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