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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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의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던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정상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②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33%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법인의 공개를 유도함. ③비상장대법인중 합명회사·합자회사등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가 어려운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33%의 차등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장법인인 특수회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④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은 원칙적으로 25%로 하되,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짐에 따라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하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기계·전자공업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개발지원등 현행 기능별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편용증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새로이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②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요산업·외국항행사업·자원개발사업·방위산업·시설대여사업에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는 폐지하고,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 및 축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해외사업소득공제·석탄증산소득공제와 축산업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함. ③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납부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동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과세를 배제함. ⑥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⑦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⑧광산보안시설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⑨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인 특별상각·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인하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상속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년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자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기타 공제액을 인상조정함. ②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공제를 허용함. ③부모를 섬기는 미풍량속을 기리기 위하여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함. ④사업상속시 상속세의 년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으로부터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대가지급사실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던 것을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친 의제규정을 완화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부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기업의 내부유보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는 국·공채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충함. ②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준을 기준시가를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의 소지를 제거함. ③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액산정에 있어 자본금기준을 도입함. ④현재 최저 6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고 55퍼센트를 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 ⑤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함. ⑥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인상조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공무원,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에 추가함. ②철도청·지방철도청 및 철도현업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렬거안에서의 현행범뿐만 아니라 당해 역구내에서의 현행범에 관하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③종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광산보안법·근로기준법·선원법·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규정함.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일정한 재산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 그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국세징수법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가 우선하도록 하며, 심사청구서등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시송달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송달을 하기 곤란한 때에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함. ②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중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③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가등기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④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잘못 판단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함. ⑤기장지도등 납세지도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5조제2항에 대한 위헌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치성물품등 여유있는 소득층의 소비에 대하여는 중과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적 유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가구, 소형랭장고,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이용기구, 저급융단의 세율을 인하함. ②대형모터보트와 요트·고급융단의 세율을 인상함. ③크리스탈 유리제품·천연과실음료·스키장 및 유흥음식점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⑤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방법을 정함. ⑥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선원·외국군인 및 주한외교관에 대하여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축소에 따른 기업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접대비한도액을 인하조정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수준을 인정함. ②세율을 인하조정함. ③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분납제도를 신설함. ⑤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종전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 ①특정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를 추징하도록 함. ②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50%이상 감면할 수 있되, 그 감면률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④농지세기초공제액을 갑류농지세는 74만원에서 1백15만원으로, 을류농지세는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을 경감시킴.
상속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중산층의 보호·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임지상속공제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일부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생전증여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그 보완세인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기함. ②중산층의 보호·육성과 농촌후계자양성을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임지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3월내에서 6월내로 연장하고, 상속세무신고가산세 10%를 신설하며 무신고·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④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공제를 배제하도록 함.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중에서 아직 성장단계가 유치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하며,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방법에서 간접지원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지원이라도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유보 충실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며, 기타 지원제도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행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기능등 조세의 고유기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 최저한세를 과세하도록 함. ②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의 범위를 현행 비철금속제련사업등 10개산업에서 전자공업·기계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조선공업·항공공업등 6개산업으로 축소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시설개체준비금을 투자준비금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협동화·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 ④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에 수입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그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⑤해외건설업등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5년간 50% 감면제도를 소득공제제도(해외사업수입금액의 2%)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⑥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현행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고, 중요산업과 같이 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함. ⑦방위산업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산업과 같이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여 투자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등을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대상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⑧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개발지구·유치지역등)에 구분없이 투자세액공제(6%, 10%) 또는 50% 일시상각중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정비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하향조정하되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률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체감적 정률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증가분에 과세되는 폭을 좁히며 특히 현행 정액공제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중산층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②현재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대상자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금액을 정비개선하여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함. ③장애자공제를 인상하여 장애자복지를 세제상 지원함. ④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세제상 지원함. 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으로써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적정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함.
〔일부개정〕 내외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이 확립된 일부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원확보 및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도모하며, 수출입규모의 확대에 대처하여 국제관세규범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통관관리체제를 효율화하여 관세상의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①보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함. ②국제경쟁력을 확립한 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을 축소하는 등 관세지원제도를 조정함. ③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④간이보세운송제를 신설하여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신고절차·검사를 간이하게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게 함. ⑤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자격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