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1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에 관한 사항을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신설 등).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제61조제3항 신설). 라.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제80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제103조의2 신설).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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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제1항, 제91조의12 신설). 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라.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