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1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ㆍ별장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2019. 12. 16.)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2020. 7. 10.)하였음.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ㆍ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는데, 최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