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6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ㆍ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ㆍ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5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31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신설). 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게 보수ㆍ소득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ㆍ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보고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 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제67조제3항 신설, 제69조제1항제7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 형평,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현행법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인지세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1항).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