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