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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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5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분의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제1조의4제1항제6호). 나.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등으로 하였던 연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없앰(제6조제2항). 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함(제12조의4). 라.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등으로 정함(제17조의3). 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정설비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정함(제21조제9항 및 별표 10).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공정의 개선이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함(제21조제10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4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를 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등정액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매매계약서중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등으로 함(제3조). 나. 과세대상 정관을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시 새로이 작성하는 정관으로 하여 정관의 과세범위를 분명히 함(제7조). 다.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정액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및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제8조). 라. 도급에 관한 증서중 내항여객선매표위탁계약서 및 도선매표위탁계약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0조).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일정한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으로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항만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한국항만운송협회등을 추가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함(제5조). 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채권중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소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 다.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0호 내지 제33호). 라.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중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2호).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주한외교관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의3).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인 상담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상담용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의3). 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등이 과학용·교육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1항제9호).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ㆍ사학진흥재단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외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사업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등으로 정함(제53조의3). 다.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유형을 3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82조의2제3항).
◇개정이유 기업연구개발용품 및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등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하는등 관세감면지원제도를 개정함. ◇주요골자 ○국가·공공연구기관·기업연구소등의 연구개발용 원재료·부분품·견품·시약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국내참가자가 출품·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이내의 기념품을 외국참가자와 동일하게 면제조치함.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추가함. ○관세청이 수출입통계자료를 전자계산기용 테이프로 제공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개정이유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세의 면제대상에 현행 면제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을 추가하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에서 정하던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제57조). 나. 주민세·도축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모법이 개정되어 해당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신청절차에관한규정을 삭제함(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 다.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종전에는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로 하던 것을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창고등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함(제104조의10). 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마. 사업소세의 비과세사업자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사등을 추가함(제110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일부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1991.3.8, 법률 제4,36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영 제19조 및 제45조). 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영 제28조). 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영 제37조). 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승인절차 및 관리기준등을 정함(영 제50조 내지 52조). 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및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영 제55조·제59조 및 제61조). 사. 기술관리인의 신고절차·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영 제65조 내지 제67조). 아. 기술관리인 및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69조 내지 제76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거나, 품명 규격을 변경하며 도입계획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는 한편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서식을 통폐합 또는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서식을 전산화 양식으로 개편 정비함. 나.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일괄적용이 제조업등 동종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보완(제5조의2). 다.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와 지급정지해제신청서 서식을 통합(제21조). 라. 장해특별급여청구서와 유족특별급여청구서의 서식을 통합(제25조). 마. 개산보험료등의 납부 서식을 제정(별지 제57호의3서식)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제2기 납부분부터 동 서식을 사용토록 함(제44조의2). 바.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의뢰시 대행수수료 인상함(제56조의3).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78호 및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ㆍ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사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후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중앙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인정ㆍ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등에 대하여,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등급조정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재활의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쳐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6조). 바.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7조). 사. 자녀교육비지급대상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기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9조). 아. 보장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장구업체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의 우선사용 권장등의 지원을 행하도록 함(제28조 내지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