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환급금액의 지급계좌 사전신고란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ㆍ탈퇴 신고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하여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안 제60조제2항제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를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안 제8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직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이직확인서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안 제105조제1항 및 안 제105조제2항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