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총 220개 품목 중 질소발생기와 냉동ㆍ냉각장치 등 1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진동 복합시험기와 반도체 소자측정기 등 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86호, 2014. 7. 21. 공포,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신고나 인가에 필요한 서식과 공제사업의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각종 신고ㆍ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서식 중 현행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의 충족 또는 미충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장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5401호, 2014. 6.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매 년 또는 매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앞으로는 월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